웹툰작가 주호민
웹툰작가 주호민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42)이 악성 댓글 고소 상황을 밝히며 악플러에게 경고했다.

27일 이날 주호민은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주호민은 “딱 7개월 됐다. 시간이 빠르다”며 근황을 알렸다.

주호민은 악플러 고소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경찰서에서 가끔 문자가 온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고소당한지도 모르고 아직도 달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어떡하려고 그러냐”며 “아직 연락이 안 와서 그런가 보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사과문을 받았냐는 질문에 “오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글은 다 지워졌다. 지우면 뭐 하냐, 다 남아있는데”라고 했다.

그는 고소에 대해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했다. 주호민은 “선보고 하면 다 도망간다”라면서도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트레스다”라고 조언했다.

주호민은 최근 있었던 재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피고 측에서도 항소하고 검사 측에서도 항소해서 2심 진행이 될 것 같다”며 “2심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다퉈서 1심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기일이 잡히는 데 오래 걸린다고 한다”라고 했다. 또 “최근 대법원에서 비슷한 판례가 있어 대법원까지 갈 확률은 높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주호민은 그러면서도 재판에 대한 피로감을 토로했다. “재판은 경험상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며 “준비하는 것이 피곤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건강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건강이 좋지 않다. 그전에는 가끔 운동했는데 7개월간 정신이 없어서 못 했다”며 “몸이 많이 불었고 통풍이 재발해서 내과를 갔다 왔다”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몰래 녹음한 특수교사 A 씨의 수업 중 발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A 씨를 신고했다. 녹음된 A 씨의 발언 중에는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등이 있었다. 소식이 전해지며 여론은 주호민 부부의 행동이 교권 침해라는 의견과 A 씨의 발언은 학대라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앞서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를 통해 몰래 녹음한 교사의 발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해당 녹음기록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슷한 증거를 토대로 고소한 주호민 사건에 관심이 모였다.

지난 1일 재판부는 녹음기록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 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 방어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선고 당일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판 과정 중 악의적인 댓글을 쓴 작성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위가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며 “그 친구들은 장애 아동을 위해서라도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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