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의 투쟁 / 연합뉴스
청소노동자의 투쟁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교내 청소 노동자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이 패소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연세대 재학생 A 씨 등 2명이 청소노동자 노조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학생 측에서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연세대 청소 노동자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이번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원청 사용자인 연세대학교 당국이 학내 구성원들 간 갈등을 방관한 점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하청 용역 업체에 숨어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할 경우 공동체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며 사용자의 의무를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시급 400원 인상, 인력 증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5개월간 집회를 열었다.

이에 A 씨 등 3명은 2022년 5월 집회의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6월 수업료,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약 64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1명은 도중 소를 취하했다.

A 씨 등의 고소·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연세대 학생과 졸업생은 이를 비판했다. 연세대 출신 변호사 등은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청소노동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집회가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불송치 결정했다.

A 씨 측은 선고 후 “불법 행위를 면책해 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항소할 것을 밝혔다.

한편 학습권이란 국가권력이나 제삼자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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