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씨. / 연합뉴스
전청조 씨.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8) 씨에 대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경호팀장 이 모(27)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전 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씨는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회사를 차리려고 했다”며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들어 “유명인을 사랑했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의 진심이 의심스럽고 공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 씨의 양형기준은 가중된 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줄곧 공범 혐의를 부정한 이 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는 처음에 전 씨로부터 3500여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사건에 얽혔지만 2023년 7월부터 종범의 지위로 전환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기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전 씨에게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데 사용한 시그니엘 아파트 등을 본인 명의로 임차해 전 씨에게 제공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씨의 범죄 수익 중 2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씨는 재판 과정 중 남현희와 그의 가족들에게 돈이 대부분 흘러가 현재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옥중 편지에서 아직도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등 남현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전 씨는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남현희와 이 씨”라며 남현희가 자신의 사기 공범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경찰은 남현희의 사기 공범 의혹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경법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가중 처벌한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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