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민 차량에게 상습적으로 불편을 준 차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14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일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부산 아파트 주차장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센텀 모 아파트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글 작성자는 “차주가 경차 자리 두 자리를 차지하고 주차를 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주의를 줬으나 계속 동일하게 주차해서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며 주차장 한 차량이 입구 차단기 바로 앞에 주차돼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이어 그는 “전화하니 다음 날 10시에 차를 빼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한다. 차에 손대면 불 지른다고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니 사유지라 어쩔 수 없고 차주가 차를 뺀다고 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글이 논란이 된 후 나흘 뒤 지난달 17일 ‘논란 이후’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경차 자리 2칸을 차지하고 대각선으로 주차한 차량의 사진이었다. 작성자는 “논란 이후 빌런의 행태”라며 “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사건 이후 사진 자료다. 빌런은 잘못에 대해 인지를 못 하는 것 같다”며 “공론화가 됐음에도 지속적인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매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차주는 상습적인 주차 규약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달 정도 입차를 금지해 항의하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알려졌으며, 다른 입주민들은 차주와 그의 지인들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고 알려졌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과 금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해당 조항은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한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차로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고 해도 아파트는 사유지이기에 강제 견인 조치는 불가능하다. 다만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는 가능하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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