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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로또6/45 2등 당첨자들 중 일부가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 총 1억여 원이 이달 중 지급기한 만료된다. 

14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복권 1056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6일이며, 지급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로또 1056회차 당첨번호는 '13, 20, 24, 32, 36, 45 + 29'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충남과 경기 지역에서 구매했으며 미수령 당첨금은 5673만9248원이다. 

로또6/45 당첨번호는 △복권 하단에 위치한 QR코드 △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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