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농형 태양광, 농촌 고령화·인구‧소득 감소 해결 대안…“농지법 개정 필요”
농촌의 고령화, 농민 소득 감소, 줄고 있는 농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는 영농형태양광을 확산하기 위해 농지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은 충북 괴산에 위치한 영농형태양광발전소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농촌의 고령화, 농민 소득 감소, 줄고 있는 농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는 영농형태양광을 확산하기 위해 농지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은 충북 괴산에 위치한 영농형태양광발전소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농촌의 고령화, 농민 소득 감소, 농지 축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반농지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를 줄이지 않으면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전기 생산으로 농가 소득도 향상할 수 있어 탄소중립과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제안이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최근 발간한 ‘영농형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이제 일반농지에서도 경관과 생산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의 과감한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가중치 우대와 같은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농지법에 따르면 염해간척지에서만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최대 23년 동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는 재생에너지지구 농지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지만 일반농지에는 여전히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제정 법률안 2개와 개정 법률안 3개가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 탄소중립, 식량안보 동시에 해결하는 영농형태양광

영농형태양광이 주목받는 데에는 농촌이 처한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국내 농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 농지 면적도 꾸준히 감소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면적은 2011년 169만8000ha에서 2020년 기준 156만5000ha로 8% 줄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면적은 연간 2,000ha씩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인구도 2016년 250만명에서 2021년 220만명으로 5년 만에 약 12% 줄었다. 이로 인해 식량과 곡물자급률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식량자급률은 2015년 50.2%에서 2019년 45.8%로 50%가 깨졌다. 쌀 자급률은 2015년 101%에서 2019년 92.1%로, 곡물자급률은 2015년 23.8%에서 2019년 21%로 떨어졌다.

농가 소득도 갈수록 줄고 있다. 농가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보다 현저히 적은 점이 젊은이들이 귀농을 꺼려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농가 평균소득은 4615만원으로 도시가구 2022년 평균소득 5915만원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영농형태양광을 처음 도입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김창한 사무총장은 “농촌으로 내려오는 젊은이들이 결국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소득이 많지 않은 것”이라며 “고령화 저소득 문제를 갖고 있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영농형태양광은 농사도 짓고 매월 고정 수입이 발생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게 해 인구 유입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 함양에 위치한 영농형태양광발전소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경남 함양에 위치한 영농형태양광발전소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실제 영농형태양광 실증 결과를 보면, 영농형태양광이 농촌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은 한 농가에서 3,068㎡(928평)의 논을 빌려 2019년 4월부터 쌀과 전력(100kW 규모)을 생산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을 도입하기 전에는 논에서 쌀 2,700kg을 수확해 연간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반면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한 후에는 쌀 수확량이 3분의2 수준인 1,800kg으로 줄었지만, 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지 임대료(연간 500만원)가 들어오면서 농가의 수익은 연간 420만원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전기 판매수익은 2021년 기준 2,942만원이었다. 영농형태양광 설치에 따른 연간 수익이 250만원에서 3,362만원으로 1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탄소중립 이행과 식량안보 확립이 동시에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며 “고령화 추세는 농가 소득과 직결되며 농업인들의 자산인 농지를 이용한 소득을 창출할 방안을 보완해야만 농촌 지역의 정주 인구가 유지되고 생활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김창한 사무총장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매월 고정 수입이 발생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며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 농지를 보존하며 식량자급률도 높아져 모두가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형태양광만이 우리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방법 말고는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어 하루 빨리 농지법을 개정해 탄소중립과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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