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추진…참여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ㆍ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이하 ‘퀵스타트 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ㆍ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이하 ‘퀵스타트 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해 공급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신·증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퀵스타트 사업은 공장 등 사업장을 완공했지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조지아주 퀵 스타트 프로그램(Quick Start Program)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

작년에는 성일하이텍 등 4개 기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교육을 이수한 72명 중 69명이 채용됐고, 참여기업과 교육생 모두 사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성일하이텍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앞두고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투입해 증설 공장의 조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산업부는 올해부터 퀵스타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전체 사업비 규모를 37.5억원(2023년 12.6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업 당 교육생 최소인원 조건도 10인에서 5인으로 낮췄다.

산업부는 “소규모 채용계획을 가진 기업도 다른 기업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참여 요건을 완화했다”며 “참여기업에는 맞춤형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고, 교육생은 교육기간 3개월 동안 교육훈련장려금 275만원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도 등의 지원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3월 25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퀵스타트 사업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안착하고,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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