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아스텍션장용정 수탁자 관리·감독 위반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식약처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아스텍션장용정100mg(아스피린)'의 제조공정을 테라젠이텍스에 위탁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테라젠이텍스는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출고했다. 약사법상 수탁자(테라젠이텍스)는 자사 기준서에 따라 자재 출고 수량 등을 실물 포장지시서 내용과 대조해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아스텍션장용정(성분명 아스피린)은 심근경색, 뇌경색, 불안정형 협심증, 관상동맥 우회술(CABG), 경피경관 관상동맥 성형술(PTCA) 등에서 혈전 생성 억제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당뇨 등 고위험군환자의 심혈관계 위험성 감소에 사용된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아스텍션장용정 오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제조업무가 금지된다. 식약처 측은 “셀트리온제약이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을 위반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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