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엔씨, 카카오게임즈 등에 리니지 IP 관련 소송 진행
넥슨·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 법정 다툼 잇따라
롬의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설명(좌)리니지W, (우)롬./ 엔씨소프트 제공
롬의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설명(좌)리니지W, (우)롬./ 엔씨소프트 제공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법정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엔씨소프트(엔씨)에 따르면 엔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이 엔씨 대표작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출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엔씨 측은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엔씨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레드랩게임즈는 이를 반박하며 오는 27일로 예정된 ‘롬’ 정식 출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레드랩게임즈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엔씨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랫동안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엔씨는 롬의 부분적 이미지들을 짜깁기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엔씨는 웹젠의 ‘R2M’,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각각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넥슨도 아이언메이스와 ‘다크 앤 다커’ IP를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진행 중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지난해 출시한 ‘다크 앤 다커’가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개발 소스를 활용해 개발한 게임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원은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다크 앤 다커’의 국내 서비스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넷마블과 마상소프트도 표절로 갈등을 빚고 있다. 마상소프트는 2021년 넷마블의 ‘세븐나이츠’가 자사의 ‘DK온라인’의 게임엔진을 무단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과 마상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논란은 2년 반의 법정 분쟁 끝에 넷마블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마상소프트가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1심과 2심 모두 넷마블의 손을 들었다. 마상소프트는 현재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한 분위기가 이전보다 강해질 것”이라며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창작 콘텐츠는 표절 시비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법원 판례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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