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게임 콘셉트·UI·연출 도용…장르 특성 벗어나 창작성 인정 어려운 수준”
롬의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설명(좌)리니지W, (우)롬./ 엔씨소프트 제공
롬의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설명(좌)리니지W, (우)롬./ 엔씨소프트 제공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엔씨소프트(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가 자사 게임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한 표절 관련 소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엔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대만지혜재산및상업 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자사 대표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출 등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 측은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의 지식재산(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롬’은 이달 27일 한국과 대만, 일본, 태국 등 전 세계 10개 지역에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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