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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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부원인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지검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초등학생 야구부 부원 B 군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군 측은 A 씨가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뛰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B 군 측은 지난해 5월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그해 8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인천지검은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MBN에 따르면 B 군의 고소 이후에도 학교 측은 10개월 동안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 B 군 측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지난 2월 기간제 교사인 A 씨와 재계약을 맺었다. A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자신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스포츠경향은 지난해 11월 A 씨가 다른 부원을 괴롭히려는 한 부원을 제지한 후로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보도했다.

민원 서류에 따르면 악성 민원 학부모는 A 씨를 감독에서 경질시키기 위해 야구부를 탈퇴한 다른 학생에게 민원 제기를 종용하거나, 감독과 관계없는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 통장을 불법찬조금이라고 신고하는 등 행동했다.

인천지법은 다음 달 1일 A 씨에 대한 재판을 열 예정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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