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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앞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게 됐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 혹은 그의 가족 등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의료법 제20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 중 3명은 위헌 결정 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위헌 결정을 한 6명 다수는 해당 조항이 부모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방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과거 남아선호사상이 강하던 시기에는 해당 조항이 타당할 수 있었지만, 현재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이 변화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다수 의견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며 “태아의 성별을 비롯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다른 3명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다수 의견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성별고지 기한을 앞당기는 대체 법안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 위헌결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결과다.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혹은 법률 조항은 결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 1987년 성별 선택 낙태가 성행할 당시 제정됐다. 1980년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초음파 기계가 보편화되면서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여아 낙태가 성행했다. 특히 1990년 당시 백말띠 해 여성은 팔자가 사납다는 이유로 여아 출산이 기피돼 그해 남아 출생률은 약 116명으로 치솟았다. 자연 상태에서 출생아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 정도다.

헌재는 지난 2008년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전에는 임신기간 내내 성별을 알 수 없었으나, 불합치 결정 이듬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알릴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하지만 최근 2010년 중반부터 출생아 성비가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고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인식이 변하며 해당 조항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청구인 3명은 부모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이유로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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