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해 여성 측은 이에 형량이 낮다고 반발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형수 A 씨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A 씨의 남편이자 황의조의 친형 황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A 씨가 최근 혐의를 인정해 취소됐다.

A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동안 A 씨는 “해킹당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반성문을 통해 “오로지 황의조를 혼내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카메라를 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편집했다.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씨의 주장대로 피해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영상에 조처했는지에 대해 다뤘다. 재판부는 확인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영상을 조사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은 A 씨에 대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반발했다. 황의조 측은 A 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재판이 끝나고 저 피고인이 형기를 마쳐도 피해자들은 평생 불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A 씨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여자 친구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와 피해 여성이 담긴 성관계 동영상을 올렸다. 유포자로 지목된 A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돌연 “황의조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에 황의조 측은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 측은 A 씨의 반성문에 대해 ‘황의조 구하기’라며 반발했다. 피해 여성 측은 “반성문은 황의조를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피해 여성이 영상 촬영을 알고 있었다는 황의조 측의 주장을 반성문이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의조는 유포된 영상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측은 “합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 측은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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