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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대법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수의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유효기간 5개월 이상 지난 동물용 주사제 ‘킹벨린’ 1병을 병원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약사법 제85조 9항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6000원의 돈을 받고 해당 주사제를 동물에게 주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에 쓸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심·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돈을 받고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관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보관하는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 약사법에서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진료 과정 중 주사제 투약 등 ‘진료행위’를 구분해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진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행위에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고 A 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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