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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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경찰이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1일 SBS 등에 따르면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와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해당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들 5명은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 행동을 교사·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요청했다. 3월부터는 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까지 염두해 두겠다”고 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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