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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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마약에 취해 흉기를 들고 경찰서 지구대에 난입하려던 남성이 검거됐다.

2일 MBN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구대에 난입한 5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께 흉기 2개를 소지하고 하안지구대로 들어오려 했다.

당시 지구대 안에 있던 경찰관은 급히 출입문을 막아 A 씨의 행동을 제지한 뒤 “흉기를 내려놓아라”고 경고했다. 이에 A 씨는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앞서 이날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한 남자가 속옷만 입고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 씨는 도로를 배회 후 하안지구대로 이동했다고 알려졌다.

횡설수설하는 A 씨를 의심한 경찰이 A 씨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필로폰 등 환각물질을 섭취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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