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월세 5년간 17%↑…임대인 월세 총수입 평균 1억8640만원
5%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임대인 "현행 유지" vs 임차인 "낮춰야"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월세가 평균 124만원, 보증금은 약 3000만원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월세가 평균 124만원, 보증금은 약 3000만원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월세가 평균 124만원, 보증금은 약 3010만원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은 1년간 평균 1억8640만원의 월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국 7000개 임차(소상공인)와 1000개 임대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평균 월세는 124만원으로, 서울 월세가 17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121만원, 기타 90만원을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원), 경기(171만원), 대구(119만원), 울산(116만원), 경북(110만원), 경남(108만원), 부산(104만원), 전남·제주(각 72만원) 순이었다. 월세 연체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10.7%였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010만원으로 광역시(3273만원), 서울(3093만원), 과밀억제권역(3076만원), 기타(2844만원) 순으로 높았다.

지난 2018년 조사 당시 임차인 월세와 보증금이 평균 각각 106만원, 2436억원, 서울 월세와 보증금이 각각 144만원, 2624만원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임대료가 17% 오른 것이다.

임차인의 창업비용은 평균 9485만원이다. 시설비(3013만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뒤이어 보증금(2817만원), 원자재비(2040만원), 권리금(1003만원), 기타(514만원), 가맹비(98만원) 등 순이다.

임차인의 2022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5900만원이며 이 중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순이익은 8200만원이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30.2%를 차지했다.

반면, 임대인이 2022년 기준 벌어들인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8640만원으로 조사됐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8.5%), 2000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8.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장 평균 개수는 8.6개이며 이 중 상임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 범위 내 계약은 평균 8.2개였다. 현재 10년인 상임법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해 임대인(64.5%)과 임차인(69.8%) 모두 현행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에 대해서는 임차인 70.0%가 현행 5%보다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대인은 60.6%가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진 등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임차인(44.2%)·임대인(35.7%) 모두 '착한 임대인 등 임대료 상생 제도'를 꼽았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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