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사 측 변호인, 과실 주장
유아인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유아인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검찰이 5일 배우 유아인 등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은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신씨는 유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지만 식약처에 보고를 누락하고 자신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신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식약처에 마약 투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건 과실이므로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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