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네이버 자율규제위 4차 회의, 이용약관·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네이버 제공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네이버 제공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네이버는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의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추지원 변호사와 김성규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앞서 플랫폼 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지난해 5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 공유를 통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는 자율규제위원회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율규제위원회와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