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사 기득권 강화' 의료법 체계 지적하며 새 간호법 필요성 강조
ㅏㅇ간호계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간호법 추진을 요청했다. /박시하 기자
ㅏㅇ간호계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간호법 추진을 요청했다. /박시하 기자

[한스경제=박시하 기자]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 조항을 떼내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됐다. 당시 법안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으며 의사단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간호협회는 “지금의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돼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조돼 온 결과”라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전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며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애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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