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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로또 복권에 당첨 시켜주겠다며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피해자에게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지난 2011년 11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그날 현금 135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장 씨는 지속해서 같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해 23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았다. 피해자는 장 씨에게 로또 번호를 받았으나 당첨되지 않았으며, 장 씨는 자신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꾸며 돈을 돌려주는 척 피해자에게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결국 지난 2007년 7월 피해자는 장 씨를 기소했다.

장 씨는 자신이 로또 번호를 맞출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무속인이라도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로또 당첨 번호를 알면 제가 로또 복권을 사겠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장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다고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 씨가 받은 돈의 대가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속인의 굿이 효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속인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먼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무속인이 굿을 목적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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