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14일부터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되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심(SIM) 카드 비용,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번호이동을 하며 발생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번 기준이 마련되며 이동통신사업자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에서 매일 1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의결된 제도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시장상황점검반을 운영해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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