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정보도 온라인 청구 가능…정정보도 청구 PC·모바일 배너 신설
네이버는 언론보도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반론보도와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네이버 제공
네이버는 언론보도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반론보도와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네이버 제공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네이버가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뉴스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페이지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댓글 정책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는 언론보도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반론보도와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에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PC·모바일 배너 및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해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노출해 온 네이버는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도 노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댓글과 답글 남용 방지 정책도 강화한다.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을 즉시 삭제하고, 반복 적발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한다.

아울러 네이버는 기사 내 댓글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는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할 방침이다.

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클린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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