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회 입법조사처 "업스트림 공급망 강화·세액공제율 확대 필요"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배터리 기업과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배터리 기업과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시하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정부가 국내외 시설 확보 및 투자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내에 정제련 시설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며,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약속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美 IRA 시행 후 1년 반 경과, 평가와 정책과제-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IRA에 대응하기 위해 업스트림 공급망 확보와 설비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IRA를 제정한 후 순차적으로 하위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최저한세 개편 등으로 7380억 달러를 조달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분야에 391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전기차는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로, 미 정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 달러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가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핵심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조달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자동차와 배터리 제조사 등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는 모두 미국 브랜드로, 총 19종의 차량 중 10종만 미 정부와 재무부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IRA가 탈탄소화 촉진 등 친환경 정책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로 IRA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주문이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광물 확보와 정제련 등 업스트림 과정에서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국내에 니켈과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는 정제련 시설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을 5~10%까지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IRA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나라의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외 설비투자 촉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을 비롯한 국내 투자계획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미국 내 설비투자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외교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현이라고 평가되는 IRA이지만, 동 법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업스트림 공급망 확보 노력, 설비투자 촉진 지원, 연구개발 촉진 등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미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정책은 고유권한을 이용한 변화가능성이 우세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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