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전 부인을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범행을 인정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7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김포시 운양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전부인 B 씨를 살해하고,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 씨를 살해하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는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C 씨에게 평소 불만이 있었다. 달아나면서 흉기를 버렸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C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A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집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 씨는 C 씨와 이혼한 이후에도 함께 생활했으며 자녀들은 따로 살았다고 한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외출한 후, 다음날 C 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사건 당시에 대해 “별다른 언쟁 없이 A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10분~20분가량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평소 몇 번 봤지만, 아내인 B 씨는 전혀 모른다”고 한다. C 씨는 자신이 범행을 당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하고, A 씨의 범행 2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현령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