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경협, 美 10대 행동주의펀드 경영 개입 파급영향 분석
행동주의펀드 개입 후 고용 지속 감소하고 부채비율 증가
배당성향, 개입 기간 더 낮아…“주주환원 역량 불투명”
행동주의펀드의 과도한 경영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미지투데이
행동주의펀드의 과도한 경영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미지투데이

[한스경제=조나리 기자] 행동주의펀드가 기업경영에 개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용인원이 위축되고, 부채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주의펀드의 과도한 경영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행동주의펀드 개입시 고용·재무안정성 위축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 10대 행동주의펀드(Investopedia, 글로벌 금융콘텐츠 허브)가 2018~2019년 행동주의 개입에 성공했던 67개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해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행동주의펀드의 개입을 받은 67개 기업들의 고용인원은 2019년 평균 5만3977명에서 2021년 4만5930명까지 줄었다. 특히 2020년에는 4만8609명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와 겹치지만, S&P500 소속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은 이 시기에 고용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S&P 500기업들은 같은 기간 고용은 물론 부채비율, 총매출, 설비투자, 당기순이익, 배당금 규모 등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조사대상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들도 코로나 직전보다 코로나 기간에 부채비율, 총매출, 설비투자, 당기순이익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지만 S&P500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울러 배당금·배당성향 항목의 연평균 증가율 수치도 S&P500 기업보다 조사대상 기업이 낮게 나타났다.

한경협
한경협

구체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총부채 규모는 행동주의펀드가 개입한 직후인 2020년에 255억2000달러로 가장 컸다. 부채비율은 2020년 145.6%에서 2022년 152.%까지 증가했다. 다만 총부채 증가율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조사대상 기업의 2020년 총 매출은 160억2000달러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12억4000달러로 15.6% 감소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당기순이익 역시 행동주의가 개입했던 2018년엔 16억1000달러로 전년 대비 26.7% 늘었지만, 개입이 종료된 2020년에 9억6000달러로 43.4%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개입 직후인 2019년 대비 2020년엔 29.6% 감소한 15억2000달러를 기록했다.

주목적인 주주환원 역량도 불투명

행동주의펀드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주주이익 확대다. 기업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확대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경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기업의 경영지표에서 뚜렷한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한경협
한경협

조사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 규모는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행동주의펀드 개입 후인 2020년에는 68억4000달러로, 2019년 70억9000달러 대비 3.5% 줄었다. 배당금은 2020년까지 증가세였지만 2021년 14억달러, 2022년 12억2000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0.1%, 12.5%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행동주의펀드 개입 이전 3년(2015~2017년) 평균 59.8%에서 개입 기간(2018~2019년) 57.1%, 개입 후(2020~2022년) 98.7%로, 행동주의펀드 개입 중에 배당성향이 가장 낮았다. 한경협은 “2020년 배당성향이 188.8%로 급등한 것도 행동주의 개입 성과라기보다 조사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당해년도에 큰 폭(43.4%)으로 하락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행동주의펀드의 경영 개입이 고용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주주환원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나, 자칫 단기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무리한 배당 확대를 요구하거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기업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폐지 도입을 촉구했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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