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암참, 국내 경영환경 애로 1순위 ‘예측 불가능한 규제환경’ 꼽아
“규제 안전성 확보해야...효과적·효율적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원칙 필요”
‘제4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김우정 기자
‘제4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김우정 기자

[한스경제=김우정 기자]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제22대 국회가 새로 꾸려질 예정이다. 그동안 불투명한 규제에 발목이 잡혔던 국내 산업계는 다음 국회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각종 규제가 조정되길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7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제4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회장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 대비 매우 경직적인 한국 노동시장 혁신과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글로벌 인재 모집을 위해서 더 큰 유연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년 연속 싱가포르에 이어 다국적기업들이 아태지역본부로 가장 선호하는 국가 2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실제 지역본부수는 싱가포르가 5000개인 반면 한국은 100개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비즈니스 환경조사를 했을 때 경영환경 애로 1순위로 응답자의 42.3%가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환경’을 꼽았다”며 “향후 정부에서 노동정책과 한국 고유의 규제들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오늘날 디지털 경제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선도적인 혁신 허브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보안 보장 프로그램 도입, 네트워크 분리 등 한국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디지털 규제의 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김우정 기자
‘제4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김우정 기자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산업계 인사들도 국내 규제 개선과 완화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며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4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0.9%로 예견된다. 성장률 제고 노력이 없다면 2050년이면 잠재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청년실업, 저출산 등 경제·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지 않으면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2022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외국인투자 유치액보다 4배 높게 나타나는 등 산업 해외이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각종 세제와 규제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조정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과 제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제22대 국회에 전했다.

‘제2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지정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김우정 기자
‘제4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지정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김우정 기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보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부총장은 현재 국내 법규가 법규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 예시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언급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최초 인증을 받고 그 이후 배출가스 관련 사항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 부총장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조치한 변경 사항이 배출가스의 양을 오히려 감소시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절차상의 흠이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처벌 기준”이라고 비판하며 “과도한 형사처벌 유지의 벌칙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의 기업활동과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법률 개선을 강조했다.

규제정책을 연구하는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는 기업의 성장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규제 과학주의를 바탕으로 규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효율적 수단을 선택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아마존 웹서비스 전무는 정부 다부처의 중복 규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다부처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제22대 국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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