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공의 수련위해 지원 강화
의료계에 대화 촉구
외국인 건보료 무임승차 방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으로 판단하며,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지원'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등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점 투자 방향에 맞게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공의 수련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의를 양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우선 순위에 놓겠다고 알렸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역 거점대학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어린이병원이나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고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도 편성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위해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불가항력적인 '분만'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분만 이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 적용한다. 

박 차관은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 지원하며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사이의 연계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지만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 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의료계가 참여해주기를 제안한다"며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차 의료계가 정부와 함께 대화하고,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는 개원의,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등 여러 그룹이 있다"며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표단이 구성돼 합리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건의해 주시면 구체적 투자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 요청에 응답이 없는 전공의들에게도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위법 사항이 아니므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나부터 먼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며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에 대해 박 차관은 "(대통령이 주문한) 유연한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도 더 지켜보며 처분 내용도 구체화 나가겠다"고 답했다.

중대본에서는 의료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기적으로 급여를 재평가해 기존 급여항목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막는다. 오는 3일부터는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5월 20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2022년 타인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가 약 4만 4000건으로, 10억 6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연 365회를 초과해 병원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한다.

박 차관은 "현재 누적 적립금 28조원을 활용하고, 여러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해 건보료 인상 없이도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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