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처리 요건 성립, 자동적으로 효력 생겨
인턴 합격 의사,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 해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적으로 면허 자격 정치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한다고 수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예고 시 기간을 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며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처분이 나가는 것이며 다음주부터는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례를 보건데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며 "이 경우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 절차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더 유리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3월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며 결정이 늦어질 수록 전공의 여러분의 의사로서의 경력에도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에 공백이 생길 경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으며, 이달부터는 근무하고 있지 않은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미 복귀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하며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호소했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의사들을 향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를 통해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다"며 "대표단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므로 지금 있는 대한전공협의회, 의대 교수협의화와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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