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이날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 유통업자가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단통법 관련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체계는 1회 500만원부터 1,000만원(2회), 3,000만원(3회), 5,000만원(4회)까지 적발 횟수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횟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결정됐다. 이는 1회 기준 종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요 골자는 알뜰폰 회사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2012년 10월부터 면제된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는 정부 추산 지난해 말 기준 760억원 규모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이동통신 업계에 직격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조하며 불법 보조금을 감시해 왔지만, 지난해까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여동안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실태점검은 총 5회에 그쳤다. 올 들어 갤럭시S8 시리즈가 출시된 이후 5월 황금 연휴 기간 사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부지기수로 늘면서 여전히 관리·감독에 대한 허술함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하반기 조직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만큼, 통신비 인하 정책 시행 전 시장 질서 바로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보조금 과태료를 대폭 인상해 시장 과열을 막고 준비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공시제를 시행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명시하고, 공정 경쟁을 통한 휴대전화 출고가를 낮출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대리점을 비롯한 판매점이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올릴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리점도 주요 상권 곳곳에 밀집 배치돼 있는 구조에서 한 곳이 지원금을 올리면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과태료 인상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마련돼야 불법 보조금도 뿌리 뽑힐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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