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경북 포항의 지진으로 한반도에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직·간접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고 있으며 여진의 여파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두려움이 공포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진 관련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어서 만일에 대비한 지진·풍수해 보험 등 개인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 지진의 여파로 포항역 천장 일부가 무너져내렸다./사진=연합뉴스

경북 포항에서 지난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명과 시설 피해가 속출했다. 16일 오전 기준으로 총 인명피해는 5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0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학교 건물이 파손되고 주택가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시설 피해도 발생했다. 1,098곳의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도로와 상수도, 철도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피해도 수십 건 접수됐다.

최초 지진 이후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40차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15일 지진이 본진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여진의 여파가 길게는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진이나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줄이거나 재산상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지진에 대한 위험을 받아드리는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지진보험 시장이 협소해 보험사의 지진 손실액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나 가족이 지진으로 다쳤을 경우 민간 보험의 질병·상해보험금이나 실손의료보험이 지급된다. 만약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지진으로 영업장이 파괴돼 타인이 다치거나 손해를 입는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해준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사고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 준다.

주유소, 숙박업소, 음식점,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을 운영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전라·경상·강원·충청남북 등 전국 시나 도에서 올해 말까지 의무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포항 북구의 한 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려 파편이 뒹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적은 보험료로 자연재해 시설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독·공동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파손 등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량, 대설, 지진 등의 피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풍수해보험은 세 가지 개별상품으로 각각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보호한다. 가입 면적 대비 90%까지 복구 비용을 보상한다. 지자체와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90% 가깝게 지원해 준다.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이 풍수해보험을 취급한다. 모든 지역에서 언제나 가입이 가능하나 피해를 받은 뒤 가입하면 해당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주택화재보험에서 지진손해특약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주택화재보험 주계약에서는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상 범위는 피해 건물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등이다. 건물가에 따라 보상금도 달라지므로 가입 금액을 적절히 운용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두면 좋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80%가량을 부담한다.

자동차 피해는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구제를 받기 어렵다. 지진은 자연재해에 포함돼 손해보험사의 면책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경우 금융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일부 피해 보상은 가능하다.

한편 DB손해보험(전 동부화재)가 손해보험사로는 가장 먼저 손해사정전담조직을 꾸려 포항시 북구에 긴급보상현장캠프를 운영한다. DB손보는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손해액의 50% 내에서 신속히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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