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채용비리 의혹으로 행장 공석 상태를 맞은 우리은행이 영업점 전 직급 직원의 ‘끝장 토론’을 거쳐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비위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징계원칙,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1 Strike-Out)’의 도입을 비롯해 신입행원 채용 과정까지 손보며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안성 연수원에서 영업점 전 직급 직원 100명이 참여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끝장 토론’을 진행하고 ▲공명정대한 사람중심 은행 ▲현장중심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은행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몰입 등 3대 주제를 중심으로 100대 혁신안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징계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직원이 갖춰야 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신입행원 채용 프로세스도 논의됐다. 우리은행은 필기시험을 신설하고,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을 포함한 채용의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행내 소통과 화합에 대한 직원들의 개선요구도 수용했다. 영업현장과 경영진 간 핫 라인(Hot-line)을 상설화하고 호칭 축소와 개방형 회의문화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반일 근무제와 안식 휴가제를 도입해 생산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업무 공백은 신규 채용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직원 평가에 있어서도 성과중심 기조는 유지하되 은행 내 불필요한 경쟁과 단기업적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했다. 평가 주기도 반기에서 연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사회적 역할(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혁신안도 마련했다.

현재 1% 수준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도 3%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스타트업과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별도의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은행 소유 부동산은 공공유치원 설립이나 벤처기업 등을 위한 무료 공공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연체이자 감면 또는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달 중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주제별 혁신안에 대해 직원들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확정된 혁신안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우리은행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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