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한국스포츠경제 이상빈] 정부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처벌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금감원 직원 A 씨의 가상화폐 매매 의혹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현황 보고를 통해 제기됐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를 받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최흥식 금감원장은 "통보받아서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YTN '뉴스통'은 19일 뉴스 보도로 A 씨의 처벌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스튜디오를 찾은 양지민 변호사는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를 담당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직원 A 씨는 2017년 2월 국무조정실로 파견 갔다. 5개월 뒤 130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했다. 또다시 5개월 뒤인 12월 11일 가상화폐 매도로 700여만 원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이틀 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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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는 이어 "투자자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미리 알고 매도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해당 직원이 직무상 담당 업무를 이용했느냐가 핵심이다"라면서 "금감원 측에선 12월 12일 금감원장이 가상통화 투자 자제를 지시한 이후에 A 씨가 가상통화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직원은 모르고 했을 것으로 해명했다. 또한, 대책 마련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송경철 앵커가 "미리 얻은 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직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들었다"고 하자 양 변호사는 "지금 법적인 공백이라 할 수 있다. 내부자 거래를 하며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산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려면 적용 법 조항이 필요하다. 근거 법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A 씨가 직접적인 처벌을 받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직원이 국무조정실에 파견됐어도 소속은 금감원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금감원 내부적으로 임직원이 정보를 이용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걸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기에도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부 조항에도 걸리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금감원 내부적인 징계 외엔 없다"고 말했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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