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사실판단이 아닌 법리판단을 우선 시 하는 대법원이기에 2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연합뉴스

9일 업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지난 8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다른 뇌물공여 사건 양형과 맞지 않는 가벼운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본 것 역시 "석방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가 나온 당일 "저희 주장 중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 대금과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용역 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이익만을 뇌물로 봤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해외로 돈을 보낸 부분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난다. 이로써 이번 상고심에서도 최대 쟁점은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이 될 전망이다. 

특검과 삼성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판결과 관련해서 여야는 물론 국민들까지도 찬반공방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용 판결에 대해 가장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판결은 사법사상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면서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에서 2심의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여론 등의 영향이 아닌 실제 증거와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1심과 2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1심은 추상적으로 묵시적 청탁 등 법리 판단보다는 정서에 치중해서 판단했고 2심에서는 좀 더 법리적으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사실판단보단 법리판단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에서의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기에 2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번 재판을 결정한 판사를 비난함에 따라 이러한 영향을 대법관이 받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대법관은 법리대로 판단해야 하기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심에선 증거가 없는 상태지만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반영해서 판결을 내렸고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며 "대법원에선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3심에서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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