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한스경제=이상빈 기자] 40대 남성이 동거녀의 10대 딸을 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씨는 2016년 9월12일 제주시에 자리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A 씨의 딸 B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또 B 양이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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