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한 이자율 상한
금융위가 오는 6월부터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들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의 3%로 제한하는 법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체들도 여신금융기관(은행·보험사 등)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여신기관은 지난 4월 연체이자율을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연체율을 제한한 바 있다.

이번 근거조항 신설은 대부업자들이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추가 제한할 필요가 없었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10%대 차이나는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상황 속에 이뤄졌다.

담보대출은 17년 6월 말 19.7%, 17년 12월 말 23.6%, 18년 6월 말 27%로 꾸준히 증가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연체 부담을 줄여주고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연체가산이자율 3% 제한은 오는 6월 25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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