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중생 성폭행한 학원장에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재판부, 피의자 A 씨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중생 학원장. 30여 차례에 걸쳐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법정 구속이 선고됐다./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여중생과 3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6일, 창원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받았을 신체,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과 여중생이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던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중 학원 교무실 등에서 자신의 학원생인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좀 더 편안한 성관계를 위해 학원에 매트와 이불까지 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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