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참좋은여행사, 6개월 전에는 필리핀 관광지서 식중독 논란 겪어
피해자 측 "제대로 된 사과 조차 못 받아"
참좋은여행사. 지난 29일(현지시간 기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난항을 겪고 있는 참좋은여행사가 불과 6개월 전에는 식중독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29일(현지시간 기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난항을 겪고 있는 참좋은여행사가 불과 6개월 전에는 식중독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에 사는 주부 남모 씨는 참좋은여행사의 필리핀 팔라완 패키지여행 중 일정에 포함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에 걸려 생고생을 했다.

남 씨 가족은 첫날 여행 가이드로부터 안내받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남씨의 남편과 남동생·친정어머니·올케·8살 큰딸까지 연이어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식중독 증상을 보였으며 남편과 남동생·친정어머니는 필리핀 현지 병원에서 이틀간 입원까지 해야 했다.

남 씨는 "참좋은여행사 측은 여행자보험 타령만 할 뿐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 힘들게 시간을 맞춰 오랫동안 준비해 처음 간 가족여행이었는데 속상하기 그지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패키지여행 중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내부 규정상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진단 소견이 있고 여행객의 30~50%가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면 질병으로 소화하지 못한 일정에 대한 일체의 비용, 식사비의 2배에 해당하는 비용, 위로금 명목의 보상금 등을 책정해 보상하고 있다"며 "남씨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가족 몇몇 분에게만 나타난 증상이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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