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의료원, 유방암 판정 수간호사에 호스피스 병동 전보 지시
서울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암' 환자 병동
"서울의료원 부당 지시 맞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의료원. 지난 2일, 서울의료원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수간호사를 암 환자 병동에서 근무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유방암에 걸린 수간호사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말기 암 환자 병동에서 근무를 강요 당했다.

지난 2일, 서울의료원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수간호사를 암 환자 병동에서 근무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재직 30년 차인 서울의료원 수간호사 A 씨는 2018년 12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유방암 수술 일정을 잡았지만 수술을 받기 직전 서울의료원은 그에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라"고 지시했다.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마지막 생애를 보내는 환자가 다수 있는 곳이다.

A 씨는 "상부 지시에 따라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고 있지만 중증 암 환자를 대할 때마다 자신의 미래처럼 여겨져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병실 들어가기 전 환자 정보를 봐야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면서 "눈물이 나서 병실에 가기가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좌절하지 않고 병동을 지키며 환자를 돌봤고 다행히도 종양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후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A 씨는 서울의료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의료원이 A 씨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한 지시"라고 판정했다.

한편 A 씨는 "5년 전 노조위원장 임기 가 끝날 때쯤 서울의료원 측이 창문도 안 열리는 물품 창고 한 켠에 책상 하나를 주고 일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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