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 다시 검찰로 돌려 보낸 서울가정법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반성 없는 태도 반영된 듯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형사재판 유죄 판결시 전과 기록 남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4일 서울가정법원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소년 보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 보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서울가정법원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소년 보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 보냈다.

소년법 49조 2항는 '소년 재판부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재판부는 공범관계에 있는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받은 점과 쌍둥이 자매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형사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판단받아야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쌍둥이 자매가 수서경찰서, 검찰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미성년자들과 다르게 뉘우침이 전혀 없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년부 재판은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보다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반면 형사재판은 공개 재판 원칙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의 선고는 전과로 남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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