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손혜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손혜원. 18일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은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손 의원과 함께 보안 자료를 얻어 딸 명의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의 보좌관 A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 등 총 4억2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 씨가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혜원 의원은 홍익대학교에서 응용미술학 학사·시각디자인학 석사 졸업 후 서울디자인센터 이사로 활동했다. 또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 후 지난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