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갑질 교수, 반기든 학생에게 "0점 주겠다"며 협박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9일 사기와 강요 혐의로 A(58·여) 교수를 불구속 기소 했다.
A 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받은 2천만원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공연에 참여하고 장학금을 신청했다"며 "수업시간에 빠지면서까지 공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전북대에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A 교수는 2015년에도 각종 갑질로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7월에 복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임교수라는 절대적 지위에서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 단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시켰고 강제로 출연시켰다"며 "이들 대부분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