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북대 갑질 교수, 학생들 장학금 2천만원 횡령 혐의
전북대 갑질 교수, 반기든 학생에게 "0점 주겠다"며 협박
전북대 갑질 교수.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9일 사기와 강요 혐의로 A(58·여) 교수를 불구속 기소 했다.

A 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받은 2천만원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공연에 참여하고 장학금을 신청했다"며 "수업시간에 빠지면서까지 공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전북대에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A 교수는 2015년에도 각종 갑질로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7월에 복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임교수라는 절대적 지위에서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 단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시켰고 강제로 출연시켰다"며 "이들 대부분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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