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태광그룹, 계열사에 김치 갑질로 33억원 이익
태광그룹, 직원 성과급 명목으로 김치 지급하기도
태광그룹, 과징금 21억8000만원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태광그룹. 태광그룹의 김치 갑질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태광그룹의 김치 갑질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 141억5000만 원어치를 강매한 혐의로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 등 19개 계열사의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총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태광은 총수일가가 소유한 휘슬링락CC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며 생산한 김치를 '10kg당 19만 원'이란 비싼 가격으로 95억5000만 원(512.6t)어치나 계열사에 할당했다.

태광 19개 계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 등 회삿돈으로 김치를 사들인 뒤,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직원용 쇼핑몰에 '김치포인트'까지 만들어 직원 1인당 19만 점씩 부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와인과 김치 강매로 번 이익이 33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강매로 인한 부당 이익은 대부분 이 회장과 가족에게 배당과 급여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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