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반려동물 등록, 네티즌들 반응 각양각색
반려동물 등록.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견주들은 반려동물 등록을 꼭 해야 한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은 반려동물 등록을 꼭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우리집 댕댕이도 주민번호 생기나?", "반려동물 등록하면 견주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것", "저거 꼭 해야한다"라고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처럼 댕댕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세금 명목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야?", "저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나?", "모든 책임이 견주에게 있다면 솔직히 부담되서 누가 키우겠냐?",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양이는 등록 못하나?"라는 반응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고양이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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