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행 금지 국가 여행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여행 금지 국가 여행 시 테러 등 위험 있어 ?
여행 금지 국가서 사고 당해도 보상대책 없어
여행 금지 국가. 여행 금지 국가로 여름 바캉스 떠나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여행 금지 국가로 여름 바캉스 떠나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해외 로밍 현황을 살펴보니 여행 금지 국가로 여행을 다녀오고도 적발되지 않은 불법 여행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은 "국내 통신 3사 여행 금지 국가 해외 로밍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5월에만 약 900건이 잡혔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외교부가 여행 금지 국가 방문 허가가 월평균 500여 건임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수의 불법 여행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인스타그램에 여행 금지 국가의 이름을 한글로 검색해 보니 리비아, 시리아 등을 여행 다녀온 이들이 버젓이 현지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지난 2016년 이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했다가 수사 의뢰된 경우는 27건에 그쳤다. 

여행 금지 국가로 불법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밍 통계를 보면 적발돼 수사받는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거 같다"라며 "납치라도 되면 국민과 정부 얼마나 힘든가? 자기 생명도 위태롭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에 해당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행 금지 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행금지국가 정보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7월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여행 금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전지역, 리비아 전지역, 시리아 전지역, 예멘 전지역, 이라크 전지역, 소말리아 전지역,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술루 군도·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 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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