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사진=예탁결제원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현재 보유 중인 실물(종이)증권을 오는 21일까지 거래 증권사에 예탁해야만 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등록발행)만 하면 이를 통해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의 시행 소식을 전하며 실물증권을 미리 예탁하지 않으면 이후 증권과 관련된 업무를 볼 때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직접 방문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현재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에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실물증권의 효력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오는 21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실물증권을 가지고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지점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 명의 증권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만약 이날까지 증권사에 실물증권을 예탁하지 않으면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 투자자들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되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면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투자자들의 계좌는 계속 특별계좌로 관리되고 주주의 권리가 보장된다. 다만 투자자들이 매매·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경우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무려 33개국이 도입한 제도"라며 "실물증권 발행 및 보관, 처리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위변조 사고 발생과 탈세, 음성거래 등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증권사무를 간소화하고 비용절감과 자본시장 효율성, 투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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