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용태의원은 12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앞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더 적은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용태의원(3선. 서울 양천구을)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는 가령 저가의 국산차 운전자의 과실이 25%이고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의 과실이 75%라 하더라도 외제차의 수리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국산차 운전자측이 부담하는 수리비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과실비율이 더 높은 쪽을 ‘가해자’, 과실비율이 더 낮은 쪽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 측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 과실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리비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했다. 만약 사고 양측의 과실이 각각 50%로 동일할 경우 각자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태의원은 “본인 과실이 훨씬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이 외제차라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지 차량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역전되는 보험체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고가차량이건 저가차량이건 가해자 즉 과실비율이 더 많은 쪽은 본인차량의 수리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일절 배상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위험·난폭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에게 운전습관을 고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산정도 5단계(100%, 75%, 50%, 25%, 0%)로 단순화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과실비율은 1% 단위로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 수치를 두고 분쟁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추가로 대표 발의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민간보험사가 사무장병원에 이미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이용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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