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억원(3.4%)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적발인원은 4만30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었다. 인원 기준으로는 역대 2번째다.

보험사기의 90,3%는 손해보험 종목에서 적발됐다. 자동차보험사기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장기손해보험사기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유형별로는 고의충돌·방화·상해·자해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전년대비 53억원(9.4%) 감소했다.

반면 운전자·사고차량 바꿔치기, 피해자(물) 끼워넣기, 허위(과다)입원·수술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저발금액은 279억원(9.8%) 커졌다.

연령별로는 10대인 청소년의 보험사기가 작년 대비 24.2% 크게 늘었다. 주로 자동차보험사기에 가담해 학교 선후배끼지 공모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고령층에서는 장기·보장성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많았다.

성비는 남성이 68.3%(2만9429명), 여성이 20.7%(1만3665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남성은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높았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19.7%), 전업주부(10.4%), 무직 또는 일용직(9.3%) 순이었다.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98명 늘었다.

공개된 사례로는 무직인 A씨가 2개월 사이 16개 보험사에 21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4개월 후 추간판장애 등의 질환으로 장기간 반복입원하면서 약 5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도 있었다.

또 2014년 자동차사고로 사지마비 등 1급 장해판정을 받은 B씨는 4개 보험사로부터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2016년 이후 자동차 주행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밖에 자동차 고의사고로 64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이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반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된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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