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후자금 일부를 펀드로 운용해 매달 생활비 출금
공적연금에 셀프연금을 결합하면 노후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비 충당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셀프연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1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은퇴리포트 제41호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방안'에 따르면 공적연금에 셀프연금을 결합할 경우 노후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셀프연금은 이른 퇴직으로 평균 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을 받기 전 발생하는 '연금공백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셀프연금은 개인이 금융자산을 인출해 직접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으로 노후자금을 일부 펀드로 운용해 매달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다.

셀프연금은 연금 수령액과 수령기간에 따라 ▲고정소득형 ▲고정기간형 ▲고정비율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고정소득형은 매월 일정 수령액을 정해놓고 보유자산이 고갈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인출하는 방식이다. 수령기간은 수익률에 따라 변동된다.

고정기간형은 예를 들어 '10년'으로 설정하면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되면서 수령기간은 고정인 방식이다.

고정비율형은 '잔액의 5%' 등 보유자산 중 몇 %를 인출할지 정해 수령시점마다 잔여 자산에 인출률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대수익률에 따라 현금흐름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지만 변수가 많아 수익률과 인출률을 동시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부부가 국민연금에 20년 넘게 가입한 경우 월평균 수령액은 158만원으로 최저생활비(176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국민연금과 셀프연금을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셀프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셀프연금은 자산의 유동성, 운용의 자율성, 연금소득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셀프연금을 공적연금과 함께 준비한다면 노후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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