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설리 사건 이후 포털 다음은 연예 뉴스 댓글 폐지
구하라. / 구하라 인스타그램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가수 구하라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댓글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4일 저녁 7시 55분께, 연합뉴스는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 씨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구 씨가 극단적 선택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 조사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연예계의 큰 별들이 팬들 곁을 떠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정치 기사 제외한 연예기사 댓글만 이라도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한다", "댓글은 정말로 실명제로 반드시 해야된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말의 상처는 칼보다 깊다"라는 등 "'댓글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댓글 실명제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댓글 실명제를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책임 의식을 갖게 되므로 건전한 인터넷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보다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댓글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익명 제한으로 자유로운 생각과 사상의 표현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이날 구하라의 사망 소식에 앞서 지난 10월 가수 설리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가수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카카오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연예 뉴스 댓글 폐지를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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